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사진)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가산금까지 부과해 반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조금관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기존에 없던 가산금까지 붙여 반환토록 했다.
매년 예산에서 국가보조금 비중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부정 수급자의 금전적 제재와 벌칙을 강화, 보조금이 적법 교부·사용돼야 한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와 벌칙을 강화해 보조금이 적법하게 교부·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