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거세게 반발해왔던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갖고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및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의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용을 보면 화학물질 사고 시 매출액의 5%까지 부과되는 과징금은 기업의 책임 정도를 감안해 탄력 적용된다. 소량이거나 연구개발(R&D) 용도의 화학물질 등록기준도 완화된다.
당초 등록 대상이었던 R&D 목적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 절차를 면제하기로 했다. 0.1t 이하 소량의 화학물질은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는 11월 중 화평법·화관법 시행령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12월께 최종 시행령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