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문종(의정부을·사진) 의원은 관광호텔의 등급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9일 홍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등급 심사와 재심사, 사업장 내 등급 게시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현재의 경우 호텔 등급 심사와 재심사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의무 조항이 아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이 없다.
홍 의원은 “전국에 등록된 관광호텔 683곳 가운데 50.36%(344곳)이 호텔 등급 심사를 받지 않거나(177곳) 재심사를 받지 않아(167곳) 관광객들의 합리적인 호텔 선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우리나라에 대한 관광 만족도를 하락시키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