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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그룹 회장 돈 받은 혐의 檢, 서울시의회 의장 체포

검찰이 신반포 1차 재건축 비리 의혹과 관련,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을 체포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30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 의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는 회삿돈을 포함해 1천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원그룹 회장 이모(44)씨가 운영하는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990년대 철거 사업을 하며 종자 돈을 마련한 이씨가 2000년대 들어 시행사와 시공사를 설립, 도시개발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나서면서 공사를 따낸 과정에 주목해 수사를 이어가다가 김 의장의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김 의장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7일에도 인천의 한 재개발 사업 과정 업무 편의 대가로 이씨 업체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전 인천시의원 강모(45)씨를 구속하는 등 다원그룹 로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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