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30일 시설작물 및 농업용시설물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경기도내 6개 시·군에서 31개 시·군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가입대상농가들의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1일부터 12월6일까지 각 읍·면·동 지역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시설작물의 경우 최소 면적 1천㎡ 이상, 농업용시설물의 경우 비닐하우스 단동 1천㎡ 이상, 연동 400㎡ 이상이며 유리온실하우스는 면적제한이 없다.
또한 시설작물 보험가입의 경우 대상품목이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로 한정돼 있으며 농업용시설물 보험가입 후 가입이 가능하고 유리온실하우스 내 작물은 유리온실하우스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금의 경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NH농협손해보험 손해평가 실시 후 지급대상농가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