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원교육지원청은 광교신도시 초등학교 부지로 수원시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은 혜령공원에 이어 도청사 이전부지 일부를 재차 경기도에 요청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여전히 도청 이전부지에 초등학교 신설은 어렵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명품 교육도시를 추구했던 광교신도시의 학교부족 현상이 기정사실화 된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미 불가통보를 받은바 있는 도청 이전부지에 교육청이 다시 학교신설을 요청한 것은 이미 교육부로부터 해당 부지의 학교신설을 승인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수원교육청은 수원시의 불가통보로 학교 신설이 어려워진 혜령공원 대신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위해 경기도에 도청부지를 포함한 추가 초등학교 설립부지 제공을 재요청했다.
수원교육청이 과거 불가통보를 받은바 있는 도청 이전부지를 또다시 학교 신설부지로 요청한 것은 지난 7월말 도와 수원교육청 간 해당부지를 신설학교용지로 사용하기로 한 잠정 합의 이후 도가 돌연 ‘불가’로 입장을 바꾸기 전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은데다 광교신도시 내 여유부지가 없기 때문이다.
수원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27일 수원시가 공원훼손과 주민민원을 이유로 혜령공원의 학교 용도변경이 부적합하다고 통보함에 따라 이곳의 초등학교설립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이런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광교 초등학교설립은 장기표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수원교육청이 지난번 도청사 부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검토해 달라는요청을 해왔지만 안된다고 통보했다”며 “만약 청사부지를 초등학교부지로 추진하면 혜령공원보다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다시 요청한다해도 이런 방침에 변함은 없다”고 밝혔다.
수원교육청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도청 이전부지가 또다시 불가능 통보를 받으면 2015년 초등학교 설립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고, 주변학교 증축도 법적으로 어려워 광교신도시의 학급과밀화는 시간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