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평택 갑·사진) 의원은 외국 법인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때 조세감면과 행정지원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 법인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사업자금을 융자해주거나 보험을 제공하도록 했다. 외국 법인은 일반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5.47~7.89%)보다 나은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고, 북한이 투자자산을 몰수하는 등의 재산권 침해에 대비한 보험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등을 현재 ‘외국인 투자 촉진법’(외투법)의 조세감면 수준으로 깎아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