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유승우(이천·사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각급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현황(올 7월 말 기준)’에 따르면 현재 각 기관에서 기록물관리법이 규정한 인원만큼의 전문요원을 의무 배치해야 하는 기관은 총 830곳으로, 이 중 전문요원이 배치된 기관은 383곳(배치율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군 기관은 124개 대상 기관 중 10곳만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8%)하고 있었으며, 지역 교육청과 국공립 대학도 배치율이 각각 32%와 36% 수준이었다.
특히 중앙부처 소속기관인 164개 기관의 경우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전무하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