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년 1월 개편되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두고 시중은행들이 각축전(본보 10월6일자 1면 보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 기금 대출 실적에 비례해 은행별 융자 한도액을 차등하는 ‘융자 차등 배정제’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액의 35%를 차지하는 도 기금을 통한 대출 실적을 기준으로 나머지 65%의 협조 자금을 시중은행에 차등 배정하겠다는 것으로, 제도 도입시 도내 금융계에 치열한 기업 유치 전쟁이 전망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은행 간 자율 경쟁방식’이 최초로 시행되는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을 위해 11개 은행과 ‘시중은행(2차) 회의’를 10일 연다.
도는 이 자리에서 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각 시중은행에 풀어 대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은행별 시중은행 협조자금 규모를 배정하는 ‘융자 차등 배정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총 1조원 규모인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에서 마련한 기금(3천500억원)과 시중은행 협조자금(6천500억원)으로 재원이 구성된다.
시중은행 협조자금은 최대 2.5~2.3%p의 금리를 도에서 기업을 대신해 부담하는 ‘이차보전’이 적용돼 일반 융자 사업에 비해 기업 유치와 안정성 등에서 강점을 갖는다.
반면 도 기금의 경우 시중은행 협조 자금과 달리 0.8%의 취급(대행) 수수료만 시중은행이 갖는다.
즉, 시중은행은 수익성이 높은 협조 융자를 보다 많이 배정받기 위해 도 기금을 통한 기업 대출을 먼저 늘려야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금융권 기업 유치 경쟁이 대출 금리 인하 등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기금 대출을 통해 얻은 수입은 모두 기업 대출 이자를 도가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 비용으로 사용된다”며 “시중은행 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융자 차등 배정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