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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육청, 농지 불법전용 임대

법적절차 무시 20년간 임대 특혜의혹 불거져
시교육청 “해당부지에 절차 거쳐 계약 맺을터”

 

이천 교육지원청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를 불법 전용해 일반 개인사업체에 ‘사무실 및 차고지’로 임대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임대계약이 20년 가까이 진행돼 온 부분에 있어 교육지원청은 물론 이천시의 단속책임과 개인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10일 이천 교육지원청과 이천시, 주민들에 따르면 이천시 증포동 보건소 앞 371-3번지 1천465㎡(전·대부면적 640㎡)는 경기도교육청 부지로, 현재 음식물처리업체인 D환경이 매년 956만7천원에 임대계약을 맺고 사무실과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목이 농지(전)임을 감안할 때 임대 목적을 ‘사무실 및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시교육청은 이를 무시한 채 20년 동안 ‘사무실 및 차고지’로 임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 L씨는 “일반인도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하면 고발대상이고 법의 심판을 받는데, 하물며 공공기관이 일개 기업체를 상대로 버젓이 20년 동안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도교육청 부지임을 알게 된 건 1990년이고, 당시 D환경이 무단 점유한 상태였다”며 “이미 1988년에 건물이 지어진 상태로, 당시 D환경에 무단점유 5년치의 변상금을 청구해 1993년부터 임대계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변상금 청구 후 최초 임대계약 시 ‘원상복구 및 철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증포동이 도시지역인 점을 감안할 때 해당부지에 개발행위를 득하는 등 양성화 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이를 모두 무시, 시교육청이 임대료 수입에만 눈이 멀어 농지를 불법으로 20년 동안 임대해 줬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과거부터 진행돼 온 임대계약이라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해당 부지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대계약을 맺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도시지역 내 1996년 이전부터 진행된 사안으로 정확한 저촉사안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만일 20년간 임대계약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원상복구 및 고발 조치 내지 개발행위 등 양성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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