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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복지 보조금 줄줄이 ‘구멍’

여성쉼터 R시설, 지원대상 아닌데도 매년 수백만원 국고보조금 받아

<속보>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시설이 관계당국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권의 사각지대로 전락함(본보 10월14일자 8면)은 물론 복지예산이 줄줄 새나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천시 소재 쉼터인 R시설이 입소자 인권침해와 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R시설에 적절하지 못한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이천시와 R시설에 따르면 이 시설은 2010년부터 기능보강 명목으로 매년 수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개·보수비용에 사용했다.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기능보강 지원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임차시설은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라도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법인에 한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방염설비 및 개·보수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시설안전에 위험이 따르는 경우(안전진단서 등 첨부)’를 예외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인 K의료재단에 속한 R시설은 시설장 개인 소유의 건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관련지침에 따른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싱크대, 마루 등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실시, 예외규정에도 맞지 않는다. 즉, 매년 기능보강비로 수백만원을 지원받아 온 R시설에 지원될 수 없는 예산이 지원된 것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R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신청 사유를 ‘모든 시설에 가능한 장비보강’으로 해석한 것 같다”며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R시설은 기능보강사업으로 ▲2010년(200만원) 거실 강화마루 시공 및 상담실 공사 ▲2011년(302만원) 생활실, 사무실 바닥재 교체 및 시공 ▲2012년(575만원) 슬라이딩 붙박이옷장 4개 ▲2013년(575만원) 주방 싱크대 교체 등 4년간 총 1천652만원을 지원받아 시설 개·보수비용으로 사용했다.

시는 14일 오전 R시설에 대한 감사에 착수, R시설 회계·사무 전반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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