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사건 10건 중 9건 가량이 ‘180일 처리기간’ 조항을 위반해 늑장처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광주·사진) 의원은 최근 배포한 국감 자료에서 “국감에서 매년 헌법재판 심리기간 규정 위반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심리한 헌법재판 사건 2천258건 중 86%인 1천942건이 180일 이내 종국결정 법률조항을 위반했다.
특히 접수일로부터 2년이 넘어 처리된 사건도 전체의 17.9%(405건)나 됐다.
노 의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증원, 180일 심판기일 관련 법률 개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