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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이천지사, 임야 불법 형질변경

신고 없이 펜스 등 설치
수년째 야적장으로 사용

<속보>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가 옛 이천IC 도로부지에 폐아스콘 등을 방치해 환경오염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본보 10월24일자 8면) 개발제한구역인 도로공사 내 주변 임야를 불법 형질변경해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와 주민들에 따르면 대월면 사동리 산1-1 도로공사 내 일부 임야 부지를 신고 없이 불법 형질변경해 펜스 등 가설물을 설치, 반사형 방음판 등 일부 장비와 자재 야적장으로 조성해 수년째 사용하고 있다.

인근 주민 이모씨(60·부발읍)는 “도로공사가 도로 관련과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대해 엄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재를 적치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을 불법 형질변경하는 등 두 얼굴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여러 지역의 지사를 이동하다보니 담당자로서도 이곳이 임야인지도 몰랐고, 또 언제부터 야적장으로 사용됐는지 알 수 없다”며 “1971년 영동고속도로 준공 시 고속도로 부지 등에 지목변경을 했는데 이때 문제된 임야부지는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불법 용도변경과 토지형질변경 등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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