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금)

  • 맑음동두천 9.9℃
  • 맑음강릉 12.2℃
  • 맑음서울 10.8℃
  • 맑음대전 11.2℃
  • 맑음대구 10.7℃
  • 맑음울산 11.1℃
  • 구름조금광주 12.3℃
  • 맑음부산 13.2℃
  • 맑음고창 11.9℃
  • 맑음제주 15.2℃
  • 맑음강화 10.0℃
  • 맑음보은 9.3℃
  • 맑음금산 10.4℃
  • 구름조금강진군 13.7℃
  • 맑음경주시 11.0℃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버스·택시 운전자, 승객없어도 차내흡연 금지

앞으로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차 안 승객이 없을 때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종사자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 규칙에선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버스와 택시 등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자가 차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괜찮지만 차 안에서 흡연하면 냄새가 배 승객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며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연내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