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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년부터 변호사 20명 경감 채용

경찰대 정원 감축… 사시출신 특채 폐지, 외시·행시는 유지

경찰이 내년부터 경력직 변호사들을 경감으로 채용하되 사법고시 출신자들의 경정 특별채용은 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

또 2015학년도 경찰대 입학 정원을 120명에서 100명으로 감축하고 기회균등 특별전형을 지도를 활용, 치안대학원을 신설한다.

경찰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인재선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르면 올해 말 채용공고를 내고 내년 상반기부터 법조 경력 2년이 넘는 변호사를 매년 20명씩 채용해 6개월간 교육 후 경감으로 일선에 배치한다.

변호사 특채자들은 채용 후 첫 5년간 수사부서에서 의무 복무하며 고소·고발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반면 사법시험 합격자들에 경정 특채는 폐지하고, 외무·행정고시 경정 특채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수사를 비롯한 경찰 업무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로스쿨 교육과정에 경찰학을 개설하고 경찰관서 실무 수습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대 정원은 2015학년도부터 20명 줄여 100명을 선발하고, 치안대학원을 설립해 매년 석사 40명·박사 10명을 교육, 국내 최고 수준의 치안 전문가 육성에 나선다.

또 경찰대 입학 정원의 10%를 농어촌 거주자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으로 뽑는 기회균형 특별전형을 도입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로 인재선발 제도와 관련된 중요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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