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상수도 관로 지정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내줘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수도관이 매립된 부지가 사유지여서 긴급 보수 사항 발생 시 입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4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용현동 소재 20여 세대의 A공동주택 신축을 허가했다.
그러나 시는 A공동주택 상수도관 설치와 관련해 ‘상수도관은 건축물과 가장 인접한 시 상수도관과 연결해야 한다’는 일반적 원칙을 무시한 채 허가했다는 지적이다.
주민 김모씨는 “A공동주택 상수도관의 경우 건축물과 인접한 도로에 상수도관과 연결되지 않고 바로 앞 개인 건축물 지하를 거쳐 원거리에 위치한 시 상수도관과 연결토록 허가됐다”고 주장했다.
또 “상수도관은 효율적인 관리와 보수를 위해 인근 시 상수도관과 연결하는 것이 상식인데 개인 사유지를 거치도록 허가를 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시가 건축허가 당시 상수도관 설치 위치 등을 명확히 하지 않는 등 부실 행정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해 비상식적인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겨울철 동파와 누수로 인한 상수도관의 급작스런 보수 시, 시 상수도관과 직접 연결된 관로는 관할 부서의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나 이같이 개인토지를 거친 상수도관의 경우 해당 토지주의 반대가 있으면 보수가 힘들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 수도과는 이 같은 민원에 대해 일부 행정실수를 인정했다.
시 수도과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 주변에 시 상수도관이 매립돼 있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상수도관에 관로를 설치할 것으로 판단해 관로지정을 하지 않았다”면서 “민원인의 주장은 충분히 근거가 있어 현재 상수도관의 관로 위치 변경여부를 놓고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허가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행위가 없는데다 상수도관이 지나는 개인 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주가 사용을 승인해줘 주민 피해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