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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새해예산 법정기한 내 처리해야”

 

새누리당 황우여(인천 연수·사진) 대표는 4일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 “법정기한(12월2일)을 준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야 합의에 따라 시행이 1년 유예되긴 했지만 12월2일까지 예산안이 정상적인 처리가 안 될 경우 자동 상정하기로 한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의 ‘셧다운’(연방정부 부분 업무정지)과 같은 일로 정치권이 국민의 몰매를 맞는 일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야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처리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도 정쟁보다는 민생을 우선하는 제1야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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