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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73억 횡령’ 극동대 설립자 실형 확정

교비 빼돌려 부동산 구입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택희(78) 극동학원 설립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들 유기일(46) 전 극동대 총장의 상고도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유택희씨는 2008∼2010년 극동학원 산하 극동대와 강동대, 과천외고 등 3곳의 학교에서 교비 145억5천여만원을 빼돌려 가족 명의의 토지·건물 구입 등 총 213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의 횡령·배임 금액을 173억원으로 변경하고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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