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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道公과 행정소송 승소 세수보전

市 상대 재산세 취소청구소송 제기 대법원 상고 취소
5년간 1억3천만원 받아… 향후 30년간 18억원 거둘것

여주시는 한국도로공사와의 오랜 법정다툼 끝에 승소해 1억3천만원의 세수를 보전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2009년 12월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시설 및 부지에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여주시를 상대로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3년 11개월여의 법정공방을 벌이다 지난달 25일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

시의 승소로 최종 확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09~2013년 5년간 1억3천여만원의 재산세를 받을 수 있게 됐고, 향후 30년간 휴게소에서 18억원의 재산세를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이 소송 1심과 2심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사업은 수익사업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이 사건을 파기환송,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8월 서울고법에서 시가 승소하자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해준 시 세무과장은 “향후 다른 소송 사건에서도 적극 대응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의 승소로 한국도로공사와 법정 공방 중인 도내 6개 지자체의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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