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한국도로공사와의 오랜 법정다툼 끝에 승소해 1억3천만원의 세수를 보전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2009년 12월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시설 및 부지에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여주시를 상대로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3년 11개월여의 법정공방을 벌이다 지난달 25일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
시의 승소로 최종 확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09~2013년 5년간 1억3천여만원의 재산세를 받을 수 있게 됐고, 향후 30년간 휴게소에서 18억원의 재산세를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이 소송 1심과 2심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사업은 수익사업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이 사건을 파기환송,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8월 서울고법에서 시가 승소하자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해준 시 세무과장은 “향후 다른 소송 사건에서도 적극 대응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의 승소로 한국도로공사와 법정 공방 중인 도내 6개 지자체의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