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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A초 교장 ‘학교예산 부당 사용 의혹’ 잡음

전임지 교사들과 식사, 업무비로 기재

 

운영위원회 “검찰에 고발”
시교육청 “징계사유 부족”

<속보>이천교육지원청의 A초교 감사와 관련 본질이 퇴색됐다는 주장이 제기(본보 12일자 8면 보도)된 가운데 학교 운영위원회 및 총동문회, 학부모회 등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의 의혹으로 B교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특히 이천교육지원청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문제없다’며 덮으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다.

12일 A초교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여름방학 개학일인 8월23일, B교장은 이천 관내 모 한정식에서 전임지 교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40여만원의 식사비를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는 것.

그러나 운영위가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A초교 회계자료에는 이날 ‘2013학년도 2학기 개학에 따른 교직원 협의회 개최(석식)’ 건으로, B교장 및 부장교사 등 3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기재돼 ‘공문서 허위기재’라는 주장이다.

이날 식사자리에는 B교장을 제외한 A초교 교직원 등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3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의 찬조금, 전별금, 친목성격 모임의 식사비,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 회비 등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임진식 운영위원장은 “교장이 전임지 교직원들과 함께한 식사비를 학교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도 잘못인데 그 내용을 A초교 교직원 협의회로 허위 기재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이 내용을 포함, B교장이 학교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내용을 근거로 총동문회, 학부모회의 연명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 민원을 조사한 결과 당시 식사자리에 A초교 B교장과 행정실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학교 측에서 잘못을 시인했으며, 악의적인 횡령도 아니고 징계사유로는 부족한 면이 있어 그에 맞는 행정처분을 했다”고 답했다.

한편, A초등학교는 지난 7월3일 B교장 부임 이후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사업비 예산 반납으로 시작된 학교와 학부모 간 갈등양상이 심화되면서 ‘내부고발자 색출’, ‘검찰 고발’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 지역 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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