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생이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광명 진성고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여학생이 학교로부터 기숙사 퇴사조치를 당하면서 주변 독서실과 찜질방을 전전하는 등 학교의 조치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논란이다.
13일 진성고와 이 학교 학생 김모양에 따르면 강원도 강릉에서 진성고로 유학한 2학년 김양은 학교로부터 기숙사퇴사 조치를 당해 지난 4일부터 서울시 마포구의 언니집과 학교주변 찜질방 등에서 숙박을 해결하고 있다.
진성고는 전교생 1천여명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김양은 퇴사를 통보받기 전인 이번달 초 자율학습시간 도중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다가 책임교사에게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김양은 ‘진성 7무’라는 학교 자체규율에 따라 기숙사 퇴사조치를 받았다.
‘진성 7무’는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한 규정으로 음주·흡연, 이성교제, 무단이탈, 폭행, 교사반항, 절도, 시설파손 등 7가지 행위를 한 학생을 기숙사에서 퇴사조치하고 무기한 통학 통보를 하게 된다.
그러나 김양은 자율학습 도중 음악을 들은 것은 사실이지만 ‘진성 7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양은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을 경우 약간의 벌점만 받으면 되는데 퇴사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이 학교의 ‘주야통합 벌점 및 규칙위반 지도규정’에는 벌점의 총 합계가 21점에 이를 경우 선도위원회를 거쳐 무기통학 조치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김양의 누적 벌점이 0점 이었다.
더욱이 벌점 규정상 단 한번의 위반으로 21점을 받는 경우는 없어 김양의 기숙사 퇴사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양의 학부모는 “집이 강릉인 학생을 기숙사에서 내쫓는 것은 전혀 교육적이지 않다”며 “학생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할 학교가 행정편의를 위해 규정을 내세워 학생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성고 관계자는 “이어폰 사용 당시 김양이 이어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책임교사의 수차례 지시를 따르지 않은데다 당직교사의 호출에도 응하지 않아 ‘진성 7무’ 중 교사반항에 의해 기숙사 퇴사 조치한 것”이라며 “1천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에서 합리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최소한의 규정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