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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유통·구매자 대거 적발

경기청, 154명 입건

경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3일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해 유통 및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안모(29)씨 등 배송책 2명과 구매자 51명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구매 미수자 최모(42)씨 등 10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 등 국내 배송책 2명은 지난 1∼5월 태국, 중국, 홍콩에 서버를 둔 구매대행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의 지시에 따라 국내로 들여온 졸피뎀, 스틸녹스, GHB(일명 ‘물뽕’) 등 향정신성의약품 655정(1천500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류는 외국에서 들여올 때는 국제 특송화물이나 해운화물로, 국내에서는 우체국 택배 등을 이용해 유통됐다.

구매자(복용자)와 구매 미수자 152명 중 대다수인 116명은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로 조사됐다.

이들은 의사 처방을 받아 사면 보험가입 때 불이익 받을 수 있어 처방 없이 약을 살 수 있는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했고, 일부는 자살 목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뽕 구매자들은 주변 여성이나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몰래 사용하려고 약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향정신성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4개를 폐쇄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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