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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회선진화법 개정 속도… 대치정국 ‘새 불씨’

여 “다수결 의회 민주주의 작동하게”
야 “국회 무력화 시도… 역풍 맞을 것”
새누리 이르면 이달 중 위헌 심판청구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특검 수용 여부 등을 놓고 대치하던 여야가 ‘국회선진화법’개정 문제로 다시 한번 정면 출동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이 13일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정쟁으로 얼룩진 정국의 또 다른 불씨로 급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다수결과 의회민주주의가 작동하되, 그 과정에서 여야가 타협과 대화의 공간을 늘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해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법 개정 추진 배경과 관련, “소수 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 원리와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소수당의 반대로 법률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도 국회선진화법의 예외 규정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과반 의석을 점한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검토해 이르면 이달 중 헌법소원 심판 청구, 위헌법률 심판 청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일찌감치 저지 방침을 밝히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법 개정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원내대표였던 황우여 대표가 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틈만 나면 헌법소원을 통해 국회 무력화시키겠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국회보고와 동의를 거쳐야 할 사안까지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코미디이자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며 “야당 반대를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로 해석해 선진화법 예외조항에 포함하겠다는 것은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국회 폭력 사태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지난 18대 국회 말에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은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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