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는 17일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18일부터 오는 12월6일까지 하반기 가축분뇨배출시설 도·시·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변경 미이행 시설 설치여부를 비롯해 축산폐수 무단방류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주요 민원 다발지역과 축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펼칠 예정으로, 점검 시 관련 법령 위반시설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79개소를 점검했으며, 무단방류,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44개소 중 32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1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사료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 수질오염과 악취발생의 주범이 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축산농가도 단속 시에만 마지못해 법규를 지키는 그릇된 생각에서 탈피해 농가 스스로 법규 준수를 생활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