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인천 남을)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야당이 임명동의안 처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적 흥정대상으로 삼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사항은 인사청문회법이 특별법으로서 국회법보다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법 9조3항에 의하면 ‘인사청문특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 또는 인사 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