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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낀 아파트 편의시설 입찰비리 적발

수원·인천·파주·안산 등
입주자대표 등 11명 구속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아파트 편의시설 입찰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입주자대표 박모(44)씨와 조직폭력배 임모(39)씨 등 1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입찰 브로커 유모(41)씨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입주자대표 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수원 한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과 피트니스 센터 입찰 과정에서 최고점을 주는 대가로 어린이집 원장과 센터 대표로부터 2억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폭력배 임씨와 브로커 유씨 등은 편의시설 입찰 1건당 수천만원의 금품이 오가는 사실을 알고 입주자대표 등에게 로비하고 자금 전달 역할을 하며 1천만~6천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원 외에도 인천과 파주, 안성 등의 아파트 3곳에서도 입찰 비리를 적발,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택법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고 입주자대표회가 어린이집과 운영권 계약 체결을 규정해 입찰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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