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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새누리당이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가정행복특별위원회 내 학교폭력대책 분과위원회는 25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해자 전학’과 관련, 피해자로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요청을 받을 경우 학교장은 즉시 전학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가해 학생이 학교로부터 처분 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 대해 접촉을 금지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접근 금지로 강화했으며, 학교 폭력 발생 시 학교장은 가해 학생에 대해 곧바로 학급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특히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촉법소년) 기준을 현행 14세미만에서 12세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어도 형사책임이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가리킨다. 14세 미만이란 기준은 50년 전인 1963년 정했다.

특위는 “학교폭력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인 고등학생 시기보다 촉법소년인 중학생 시기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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