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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확인 신청 연장

김포시는 1가구 1주택자 확인 신청기한을 내년 3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3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기존 주택 확인 신청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신청한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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