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인천 남을·사진) 의원은 1일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의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의 반란죄·이적죄로 처벌받은 경우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면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 헌정질서 파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사면과 감형, 복권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반국가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과 감형, 복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헌법 수호 차원에서 국체 위해자에 대해서는 사면법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