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 삼성 임직원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이 검찰에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50)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환경안전책임부문 부사장 정모(54)씨 등 4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 등 삼성전자 임직원 4명과 유독물질 관리 하도급업체 (주)STI서비스 임직원 3명은 1월 28일 불산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사고 예방의무를 게을리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약식기소된 부사장 정씨 등은 5월2일 같은 라인에서 하도급업체 직원 3명이 부상한 2차 누출사고 당시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