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 의원은 2일 뉴타운사업 해제 시 그 대안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조합단위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비율과 관련, 일반 재건축 등 사업의 동의율이 75%인 것을 감안해 현행 90%에서 80%로 낮췄다. 또 건물 높이에 대한 7층 제한 규정을 없애 사업성을 높이고, 대지 조경기준을 조경면적의 2분의1 로 완화했다.
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검토해 온 공약법안으로 시흥시처럼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 낙후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