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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과기大, 전국 유일하게 배제돼

정부, ‘산업단지 캠퍼스’ 선정
특례 개정 이전에 설립
소급적용안돼 ‘역차별’

정부가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추진 중인 ‘산업단지 캠퍼스’ 선정 사업이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도내 대학에 두 배 이상 까다로운 제한 규정을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1년 특례규정 개정 이전에 산단 내 설립된 대학은 완화된 인가 기준을 소급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경기과학기술대학’이 전국에서 유일한 배제 대상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2015년까지 지역 대학이 캠퍼스를 인근 산업단지에 옮겨 지역 경제 발전의 중심축이 되는 ‘산업단지 캠퍼스’ 1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캠퍼스로 지정되면 3년 간 30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이 제공된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기존 산업단지에 설립된 대학에 대해서만 높은 인가기준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운영 규정을 보면 산업단지에 소재한 대학이 보유한 교사(대학 건물) 대비 교지(대학 부지) 확보 비율이 200% 이상이어야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즉, 100㎡의 건물을 보유하면 200㎡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11년 이번 사업 추진과 동시에 신규로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특례도 함께 신설해 건물 대비 부지 확보 비율을 절반인 100%로 낮췄다.

여기에 지난 10월 대학이 산단 내로 이동하면 일정한 교지 확보없이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입법 예고하면서 사실상 신규 이전 대학에 대한 설립인가 조건이 사라질 예정이다.

특례개정 이전에 설립된 산단 내 대학은 시화산단에 위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곳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경기과학기술대학’은 올 6월 신청한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가 규제에 막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과기대의 경우 보유 건물과 부지 규모가 각각 5만3천㎥, 8만340㎡로 확보해야 하는 기준 부지 면적(10만6㎡)을 넘지 못했고 인근 지가가 개교 시점에 비해 3배 이상 오르면서 부지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과거 보유 부지가 기준 조건의 700%를 넘어 지난해 6월 설치 인가를 받았다.

올해 현재까지 설립 인가를 받은 10곳의 대학 중 한국산업기술대를 제외한 9곳이 모두 신규 이전 대학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차등규정은 산업단지 캠퍼스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특례규정 개정 이전에 산단 내 설립된 대학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정부에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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