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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경기남부자치경찰위-동안·만안경찰서, 스마트폰 안전귀가 '달빛동행' 협약

 

안양시는 14일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안양동안·만안경찰서와 ‘스마트폰 안전귀가 달빛동행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원일 동안경찰서장, 최성규 만안경찰서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와 연계된 달빛동행을 개발·관리 등을 하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달빛동행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또, 동안·만안경찰서는 자율방범대원과 순찰차 지원 등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최대호 시장은 “달빛동행은 시민의 생명을 가까이에서 지키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실질적인 진전”이라며 “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일부터 만안구 안양1·2·6·석수2·충훈동과 동안구 비산3·호계2·평안·귀인·부흥동에서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달빛동행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달빛동행을 희망하는 시민은 스마트폰 안전귀가 앱에서 이용시간과 시범운영 지역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는 이용시간 최소 20분 전에 신청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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