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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 방해 공방

내란음모 13차 공판
“진보당 방해로 시간 걸려”

3일 내란음모 사건 13차 공판에서는 8월 28일 국회의원 회관 내 이석기 피고인 집무실 압수수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이 피고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국정원 이모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 수사관은 “진보당측 방해로 제때 진입하지 못했다. 문을 안열어 주면서 A4용지 파쇄장면을 목격, 증거인멸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해 강제로 열겠다고 했더니 안에서 열어줬다”며 “압수한 SD카드는 삭제 정황이 있어 변호사 입회하에 동의받아 이미징했고 아직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이 피고인 모친 기일 위로편지와 신문사 인터뷰 답변지 등 혐의와 상관없는 문건을 압수하려 했기 때문에 10㎡ 남짓한 사무실 압수수색이 2박3일이나 걸렸다”며 “유인물과 책자 등 국정원이 압수한 11건 가운데 혐의와 관련 있는 문건은 단 2건뿐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김홍열 피고인에게서 압수한 ‘제조법’대로 니트로글리세린과 질산셀룰로오스 등 폭발성 물질을 만들어 실험한 결과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수사관은 “1차 실험은 파일에 나타난 제조법대로 제조해 ‘폭발성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2차 실험은 동일한 제조과정으로 폭발물질을 무한정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정원의 폭발성 실험결과 수사보고서 대부분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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