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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공무원 불법 선거개입 처벌강화

선거범죄 내부고발 제도 활성화
공소시효 6개월서 7년이상 연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선거범죄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불법 선거개입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경우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를 최소 7년 혹은 그 이상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의 선거범죄 법정형의 하한선을 둬 공직에서 배제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선관위 단속활동만으로는 선거범죄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내부고발 제도를 활성화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직적인 공무원의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6개월을 앞두고 전국 시·도, 구·시·군 선관위에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 행위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을 지시했다”며 “현직 단체장과 유력 후보자의 측근 공무원, 고위직 승진 예정 공무원, 승진 누락자 등을 집중 관리토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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