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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 살해’ 前 프로농구 선수 무기징역 구형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오성)는 4일 벤츠 승용차를 가로챌 목적으로 처형을 살해,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전직 프로농구 선수 정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인간의 절대 가치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범행 동기를 부인하면서 진술을 번복한 점과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정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범행 전후 정황으로부터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를 빼앗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강도의 목적은 없었던 것,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6월26일 오후 11시쯤 화성시 처가에서 처형 최모(33·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틀 뒤 오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직장에서 퇴사해 일정한 직업이 없던 정씨는 최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1천200만원을 빌렸다가 차량 인도 독촉이 심해지자 벤츠 승용차를 빼앗아 대부업자에게 넘길 목적으로 최씨를 살해,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공판은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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