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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180일… 지자체장 홍보물 발행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6일부터 선거 관련 제한, 금지 사항을 발표했다.

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으로 현수막, 선전탑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하거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지자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배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이 금지된다.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운동은 내년 5월2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3일까지 가능하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언제든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는 내년 2월4일부터, 시·도와 구·시의원, 구청장·시장 선거는 내년 2월21일부터, 군의원과 군수선거는 3월23일부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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