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6일부터 선거 관련 제한, 금지 사항을 발표했다.
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으로 현수막, 선전탑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하거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지자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배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이 금지된다.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운동은 내년 5월2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3일까지 가능하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언제든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는 내년 2월4일부터, 시·도와 구·시의원, 구청장·시장 선거는 내년 2월21일부터, 군의원과 군수선거는 3월23일부터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