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캠퍼스’ 선정 사업에 이미 설립된 산단 내 대학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해 도내 유일의 경기과학기술대학이 배제돼 형평성 논란(본보 12월 2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경기도의 관련규정 개선 건의를 받아들여 경기과기대에 대한 지원기회 부여 등 개선을 검토키로 해 청신호가 켜졌다.
도는 지난 6일 교육부를 찾아 지난 2011년 관련 특례규정 개정 이전에 산단 내 설립된 대학도 신규 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기존에 설립된 산단 내 대학에 대한 완화된 규정 불소급 문제가 정부가 권장하는 산업단지 캠퍼스 특례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로 인해 정부가 추진하는 관련 지원 사업에 공모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어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보유 건물 대비 부지 확보 비율을 일반 대상(200%)의 절반인 100%로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했고, 지난 10월에는 이 같은 부지 확보 조건을 백지화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사실상 대학이 산업단지로 이전만 하면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지만 이 같은 완화 조건을 기존 산업단지 내 설립된 대학은 적용받지 못해 시화공단 내 ‘경기과학기술대학’(경기과기대)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번 혜택의 배제 대상으로 남았다.
이에 따라 경기과기대는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사업’ 등 산단 내 설립 대학만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에 참여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한연희 도 일자리정책과장은 “교육부로부터 경기과기대에 대한 관련 지원 사업 참여 기회 부여는 물론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해당 지역구 의원인 조정식(민·시흥을) 의원도 이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한 만큼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단지 캠퍼스는 대학과 기업을 지역적·물리적으로 결합해 일자리 창출 등을 주도하는 정부의 새로운 산학융합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