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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근 사무실 압수수색 절차 적법성 공방

내란음모 16차 공판
국정원 수사관 보고서
재판부, 증거채택 보류

내란음모 16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한동근 피고인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지난 8월 28일 전 수원의료복지협동조합 이사장인 한동근 피고인에 대한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에 참여한 박모씨 등 국정원 수사관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한동근 피고인 사무실과 자택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디스크와 USB를 복사해서 가져왔고 일부 삭제된 파일은 복구했다”며 “‘세기와 더불어’라는 북한 원전 가운데 일부 내용이 담긴 파일을 복구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한동근 피고인이 입회를 거부해 의료복지협동조합 총무와 인근 파출소 경찰,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이 입회인으로 참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복호화 작업에는 경찰을 비롯한 일반 입회인이 아닌 피고인이나 피고인측 변호인이 참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박씨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증거채택을 보류했다.

한동근 피고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수첩과 다이어리 등 22점을 압수한 다른 수사관 박씨는 “수첩에는 광명성 발사와 3차 핵실험 등 북한 관련 내용이 담겼으며 다이어리에는 홍순석 피고인과 19차례 사상학습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증인이 19차례 만남을 사상학습이라고 규정한 것은 오로지 제보자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며 단순한 만남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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