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등록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한 대학 이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대학 교비회계 3억원 상당을 전용차량 구입비, 해직 교수들과의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한 A대학 이사장 이모(7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의 해직 교수 8명이 이씨를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절차이행 소송을 진행하면서 24차례에 걸쳐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억3천260만여원을 교비로 지출했다.
이어 이씨는 2008년 9월 이 대학에서 해직된 김모 교수의 재임용 복직 관련 민사소송의 조정금액 7천500만원도 학교회계인 교비로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사장 전용차량 구입비는 물론 운전기사 인건비와 유류비, 수리비 등 1억3천140만여원도 교비로 지출하는 등 총 3억1천200만원여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다.
이씨는 경찰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횡령금액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으며 경찰은 학교 교비의 횡령은 교육비 상승의 주요 원인인 만큼 학교 비리 근절을 위해 여타 학교재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