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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이석기 노트북 ‘임의봉인’ 논란

내란음모 19차 공판… 입회인 없이 압수품 봉인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국가정보원이 이 의원으로부터 압수한 노트북을 입회인 없이 봉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지난 13일 열린 제19차 공판에 민간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8월 28일 이 의원 주거지로 알려진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 과정에 입회하고 당시 국정원이 압수해 데이터 복구 업체에 복구를 맡긴 노트북의 봉인 과정에도 참여했다.

박씨는 “국정원이 노트북과 USB, 휴대전화 등 전자저장매체 20여점을 압수하는 과정을 지켜봤다”며 “압수품 봉인 등 현장에서 법적으로 문제 되는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이후 국정원이 데이터 복구 작업을 위해 노트북 봉인을 해제하고 업체에 맡겼다가 복구가 되지 않자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려고 재봉인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참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박씨는 “봉인 해제 과정에는 참여했지만 수사관 연락을 받고 업체에 다시 가보니 노트북이 이미 봉인된 상태였다”며 “재봉인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수사관이 재봉인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해서 별 의심 없이 썼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박씨는 없었지만 국정원 수사관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가 재봉인했고 이 과정은 모두 사진과 영상 촬영됐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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