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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민 1만1천명 자료 ‘김근래 파일’ 공방

내란음모 사건 20차 공판
檢 “이석기 지지자 정보”
변호인 “선거용 인명부”

내란음모 사건 20차 공판에서는 김근래 피고인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하남시민 등 1만1천여명의 개인정보 자료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계속된 공판에는 김 피고인 자택 압수수색과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을 맡은 국정원 이모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수사관은 “외장하드에는 이석기 피고인 지지자와 공공단체, 교육기관, 청소년시설 관계자, 아파트 단지별 주민 등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들어 있었다”며 “민방위나 예비군 등 전시 비상소집 내용도 있어 민감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선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인명부”라며 “공안기관의 상상력이 이 사건을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URO 관련 문건’에 대한 공방도 이어져 이 수사관은 “URO관련 파일도 있었는데 A4용지 6쪽 분량이었지만 새롭고 충격적이었다”며 “내용은 ‘결정적 시기를 대비해야 한다’, ‘통일된 지휘체계 아래 R(혁명)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주체사상을 기본 이념으로 조직 강령 이행해야 한다’는 등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2003년에는 이 피고인이 수감된 상황으로 RO를 조직도 하지 않은 시기”라며 “김 피고인이 RO가 조직되기도 전에 조직보위 방침에 따라 암호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것이 이치에 맞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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