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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대체인력 투입 열차 인명사고

과천청사역 하차 80대 문에 발 끼어 끌려가다 숨져
검찰, 노조 지도부 10명 체포영장… 국면전환 주목

대체 인력이 투입돼 운행하던 코레일 전동열차에서 80대 승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검찰이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김명환 위원장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8일째를 맞은 철도파업이 국면 전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코레일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승객 김모(84·여)씨가 오이도행 열차에서 내리다 닫힌 문에 발이 끼어 열차에 끌려가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처에서 이를 목격한 안전신호수는 수신호로 사고가 난 사실을 알렸으나 열차가 출발, 김씨는 문에 끼인 채 1m 이상 끌려가면서 스크린도어 등에 머리를 부딪히는 부상을 입어 소방 구급요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번 사고는 열차가 출발하기 전 승객의 승·하차를 눈으로 확인한 뒤 전동차 안과 밖에 있는 승무원과 안전수신호 직원 간 주고받는 신호만 제대로 전달됐어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해당 전동차를 운행한 기관사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필수업무유지 인력이었지만 열차 출입문 개폐 조작을 담당한 승무원은 대체 투입된 철도대 학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철도노조는 사측이 파업 후 무리하게 대체인력을 투입해 빚어진 사고라고 지적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기관사가 아닌 승무원의 역할은 출입문 개폐 등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철도대 학생에게 3일간 교육 후 실습형식으로 투입한 것”이라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또 16일부터 전동차 운행을 8.5% 줄인데 이어 17일부터 KTX를 12% 수준으로 감축 운행하고, 국토부와 안행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버스 등 대체 수단 증편과 지자체별 비상수송대책 추진을 요청했다.

파업이 길어지자 검찰은 이날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 구인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2011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반대 시위이후 2년만에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힘에 따라 대규모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번 철도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고 사법처리에 들어갔지만 노조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강제 구인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의연히 대처할 것”이라며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 등 요구조건 관철 때까지 파업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해 이번 사태가 극한 대결로 치닫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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