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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해주오” 27일 시민배심법정… 갈등 해소 주목

수원시는 최근 사회문제화된 공동주택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배심법정을 열어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오는 27일 오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열릴 배심법정에는 판정관과 부판정관 각 1명, 시민배심원 20명, 공동주택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배심원은 예비배심원 104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명을 선정하게 된다.

시민배심법정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사안에 대해 법원의 형사재판 배심원제도처럼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제도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민의 의견이 함축된 평결결과가 시정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는 층간 소음문제로 고통받는 주민 79명이 층간소음예방과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신청서를 제출, 시민배심법정 안건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46건에 달하고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어 분쟁을 예방하고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배심법정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팔달구 매산로3가 주택재개발사업 취소건을 시민배심법정 안건으로 상정, 평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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