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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복리후생비 해당 안돼”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건국 후 처음으로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이뤄지게 돼 기본급 인상을 억제하고 수당을 추가했던 기업들은 임금 체계를 손질할 수밖에 없어 내년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우선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여름 휴가비와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는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로 재계는 비상이 걸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소멸시효를 적용해 소급했을 때 비용까지 계산하면 기업의 추가 부담이 38조5천50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며 소급분을 제외하더라도 판결 이후의 퇴직금 충당금 등을 고려할 때 재계는 8조∼9조원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장 내년 임단협에서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수당 인상, 성과급제 확대 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노조가 얻는 이익도 있지만, 기업들이 연봉제나 성과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노사가 합의해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고, 퇴직 전 일정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퇴직금 액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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