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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보고서 등 재판부, 증거채택 보류

내란음모 사건 22차 공판

내란음모 사건 2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수사보고서 등 일부 증거물의 채택을 보류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2부 김정운 부장판사는 “검찰 측에서 제출한 국정원 수사관의 출력물 등 일부 증거물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 채택을 보류한다”며 “현재까지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은 자료들이 증거물로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검찰에 신청 철회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오전 재판부는 지금까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검토한 뒤 증거능력을 부여한 증거물을 분류하는 작업을 했다.

법원이 증거 채택을 보류한 자료는 지난 5월 회합당시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녹취록과 압수수색과정에서 나온 수사보고서, 국정원 수사관이 작성한 첨부자료 등이다.

재판부는 압수조서,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전문가의 컴퓨터 파일 분석보고서 등 법적근거가 명확한 일부 증거물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을 부여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출력물의 내용 등을 다시 검토해 의견서를 내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27일까지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결정에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주희 변호사는 “녹취록 등이 증거물로 인정되려면 원본파일이 명확해야 한다”며 “재판부 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 대부분이 원본과 동일성을 입증할 수 없는 만큼 (증거채택에 대한)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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