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구름조금동두천 22.6℃
  • 구름많음강릉 27.2℃
  • 구름많음서울 23.5℃
  • 박무대전 23.6℃
  • 맑음대구 23.1℃
  • 맑음울산 22.8℃
  • 박무광주 23.6℃
  • 박무부산 23.3℃
  • 맑음고창 21.9℃
  • 박무제주 24.7℃
  • 맑음강화 21.0℃
  • 구름많음보은 22.9℃
  • 맑음금산 20.8℃
  • 흐림강진군 23.5℃
  • 맑음경주시 22.3℃
  • 맑음거제 23.3℃
기상청 제공

‘용인 10대 엽기살인’ 피고인 무기징역… 전자발찌 30년

용인에서 10대 소녀를 엽기적으로 살해하고 훼손했던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27일 알고 지내던 여동생을 모텔로 유인해 엽기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심모(19·무직·고교중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욕망 충족을 위해 만 17세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강간미수, 살해 후 사체간음 및 손괴, 유기하는 등 무자비하고 잔인한 범행 동기와 결과를 비추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다만 갓 성년이 된 19세에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소극적으로나마 뉘우친다는 점 등을 미뤄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구히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형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20년 이후 가석방 또는 사면이 가능해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 취지와 달리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청 판단을 위해 3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7월 8일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로 A(17)양을 불러내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간음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태호기자 thkim@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