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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추진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 제동

법제처 “영리목적일 땐 주택법 위반” 유권해석
일부 아파트 자체 시행 중… ‘불법’ 파장 커질 듯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의 외부 유료 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법제처는 2일 최근 경기도가 법령해석을 의뢰한 ‘공공주택의 주차장을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유료개방하는 것이 주택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입주자외에 주차장을 제한없이 개방해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요금을 받는 것은 영리목적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회에서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 활성화 관련 조례안이 발의되자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었다.

법제처는 “주택법 관련 조항의 규정취지를 보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있고, 주차장법도 같은 취지로 공동주택의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영리 목적인지 여부는 수익성이 있는지와 이용 규모, 횟수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또 주택법과 주차장법과의 관계에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주택법령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물론 인천시와 서울시 등 심각한 주차난을 겪는 지자체들이 추진중인 아파트 주차장 외부 유료 개방 활성화 정책에 전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업무구역·상업지구 인근 아파트들이 입주자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실시중인 주차장 외부 유료 개방도 ‘불법’에 해당될 수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실제 성남시와 수원시, 안양시 등 일부 상권·업무지구 밀집 지역 인근 아파트들은 자체적으로 주차장이 많이 비는 대낮 업무 시간에 일정 금액을 받고 주차를 허용해주는 식으로 외부 유료 개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이 커지면서 구도심 주택가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법을 개정해서라도 아파트 주차장의 외부 유료 개방을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마저 커지고 있다. 시민 박모(32·성남시)씨는 “현재 유료개방 아파트주차장들이 전국에 상당히 많은데 모두 불법이라면 문제가 크다”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주차장 유료개방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법령해석 의뢰는 도의회에서 상업지구 주차난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 주차장의 영리 사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한 것으로 법제처의 이번 결정은 도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며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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