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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 14명에게 8억 가로챈 부녀회장 구속

연천경찰서는 2일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방모(50·여)씨를 구속했다.

방씨는 2006∼2012년 마을 주민 등 14명에게 2천만∼1억원 등 총 8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방씨는 연천지역에서 부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주민에게 돈을 빌린 뒤 제날짜에 이자와 함께 갚아 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방씨는 연천에 이사 온 뒤부터 가명을 쓰고 이른바 ‘대포폰’과 지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정보를 철저하게 감췄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씨가 도주한 뒤에도 피해 접수가 끊이지 않는다”며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연천=김동철기자 k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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