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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 사찰·선거 개입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기자회견서 주장
개인 정보 수집 등 정황·증거 공개

 

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국정원이 불법적인 사찰을 했으며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K모 정보관이 국정원법(제3조 직무·제9조 정치 관여금지)을 어기고 일상적인 정치사찰과 선거 개입을 해왔다”며 자신의 개인사와 논문 표절 논란 등과 관련한 정보를 불법 수집한 정황과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이 시장은 “새누리당 성남시장 출마예정자들과 한 언론사가 주축인 ‘성남시민단체협의회’가 시장선거를 앞두고 2006년도 가천대 특수대학원의 석사논문이 표절이라고 대학 측에 진상조사와 조치를 요구했다”면서 “이는 국정원법 제9조2항 및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사논문 표절 시비는 지난해 9월 우익 논객 변희재씨가 처음 제기했다. 이 시장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박사학위 논문이나 전문연구자의 연구논문이 아닌 야간대학원 석사논문이지만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이 논문과 관련한 석사학위를 이미 반납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 인사정보 사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K정보관이 지난해 11월 시 자치행정과 사무실에 들러 사무관으로 승진한 모 팀장의 진급시점, 현 근무처를 확인하는 등 인사정보를 수집해 국정원법 제3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시가 발주한 수의계약의 한도금액 및 선정절차 등 수의계약시스템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까지 요구해 국정원법 11조, 19조를 위반했고 지난해 9월 수차례 시청 일자리창출과에 찾아와 주주 및 임원 명부를 포함한 사회적기업 및 시민주주기업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 직권남용과 직무의 정치사찰로 국정원법 3조, 11조, 1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또 자신을 향한 종북몰이 공세와 종북척결운동의 자금 출처도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국정원개혁 특위 문병호 간사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책임을 묻고 불법행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또 김태년 도당위원장은 “국정원이 정치사찰을 통해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당에 ‘국정원 정치사찰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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